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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747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C은 피해자 D에게 8억 7,5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2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누구든지 채권을 추심하려는 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 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5. 18.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분양 대행업무를 하고 있는 ‘F 조합원 아파트 분양 사무실’ 내에 불상의 남성과 동행하여 직원 G 등 7명과 다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D 이 개새끼 어디 갔어,

내 돈 20억 원 사기치고 어디 갔어.

당장 전화해 ’라고 소리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채무 자인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피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렸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7. 8.부터 2016. 7. 17.까지 광주 서구 E에 피해자 D이 분양 대행업무를 하고 있는 ‘F 조합원 아파트 분양 사무실’ 앞 도로 상과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I 아파트 정문 앞 건너 도로 상에서 피고인들이 일당을 주고 고용한 성명 불상자 6-7 명을 동원하여 ‘D 은 피 같은 우리 돈을 빨리 갚아 라’, ‘F 시행 대행사 D은 거짓말을 그만 하고 우리 돈을 갚아 라’, ‘ 영혼도 팔아먹는 사기꾼’ 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