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2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7. 03: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 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 셀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2 차례 더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