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등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었을 뿐 아니라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제1, 2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각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가 이 법원에서 제2원심판결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한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제2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제2원심판결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제3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었거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