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C호텔 건물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실오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이 부분 법령은 종래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가,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위와 같은 취지로 개정되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중, 운전 동기가 사실과 다르고, 적발 일시의 시간이 임의동행 동의서상의 시간과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보고서나 동의서에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