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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24 2016노18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 참고인들의 진술과 수첩 사본, 술집 장부, 영수증, 범행 경위 및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4. 00:50 경 정읍시 D 소재 E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수사 담당자로서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과 관련자들을 조사한 I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I는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마친 뒤에 H가 후송된 아산 병원을 찾아가 그 곳에 있던

K로부터 “L에서 소주 2 병을 시켜서 K 본인과 피고인이 각 1 병씩 마셨고, M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서 다시 소주 2 병을 시켜서 K 본인과 피고인이 각 1 병씩 마셨다” 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진술 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