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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가단2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3,100,000원 및 2017. 1. 29.부터 위...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월 임료 10만 원, 지급기일 매월 29일, 임대기간 2014. 3. 29.부터 2016. 3. 29.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2014. 6. 29.부터 계속하여 연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4. 6. 29.부터 2017. 1. 28.까지의 31개월 간의 월 차임 합계 310만 원 및 2017. 1. 2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일까지 월 1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