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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34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15.경부터 2014. 3. 16.경까지 사이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B교회 소유의 춘천시 C 내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허가받은 면적을 벗어나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인접한 임야인 D 임야 면적 622㎡ 상당과 E 임야 면적 4,913㎡ 등 2필지 임야 면적 합계 5,535㎡ 상당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임야사면을 절토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현재까지 불법훼손된 산지를 복구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불법훼손한 면적,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