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경부터 대전 서구 C 오피스텔 626호, 817호, 926호, 1015호, 1309호를 임차하고, D, E, F 등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다음(DAUM) 사이트에 ‘G’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오피스텔 성매매를 홍보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6. 17:00경 위 C 오피스텔 1015호실에서 위 F에게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자인 H을 연결시켜 주고 그녀로 하여금 성관계를 가지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1.경부터 2013. 9. 16.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자들을 위 성매매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여 성매매여성이 받은 성매매대금 13만 원 중 4~5만 원을 알선 대가로 교부받는 등 성매매여성이 1일 평균 2-4회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술서
1. 각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