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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51939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926,031원 및 그 중 28,540,924원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108,926,031원 및 그 중 원금 28,540,924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양수받은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의 위 양수금 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33001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7. 6. 승소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결국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