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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15 2018고단79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경부터 2017. 11. 30. 경까지 파주시 B 소재 ‘C’( 이하 ‘ 본건 회사’ 라 한다 )에서 근무하였고, 피해자 D는 2013. 3. 경부터 2017. 8. 경까지 본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1.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2015. 10. 21. 23:00 경 고양 시 E 소재 'F' 주점에서 피해자와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여, 33세 )에게 ‘3 차로 와인 바에 가자, 이쁘다, 섹시 하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 취한 것 같다, 너무 늦었으니 그만 집에 가자 ’라고 대응하자, ‘ 화장실만 다녀와서 가겠다 ’라고 말하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 갑자기 피해 자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 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5. 18. 22: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G 건물 1 층 소재 ‘H 편의점 ’에서, 본건 회사의 회식을 마치고 난 후 피해자( 여, 35세) 가 아이스크림 등을 사기 위해 그 곳 카운터 앞에 서 있을 때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까지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3. 21:00 경 파주시 I 건물 1 층 소재 'J' 주점에서, 본건 회사의 ‘K’ 담당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여, 35세) 가 손으로 안주를 집을 때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쓰다듬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빼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L의 각 법정 진술

1. 메일, 각 M 출력물 유죄로 판단하는 이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