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23 2018고단9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 판시 제 1의 가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0세) 와 2016. 경부터 2018. 5. 경까지 사이에 내연관계로 지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2017.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일자 불상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 곳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할 마음을 먹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G3 스마트 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동영상( 약 1분 분량 )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5.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2. 01:30 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소주 2 병과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G4 스마트 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사진 (7 장) 과 동영상( 약 1분 55초 분량 )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12. 20:00 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낮에 다른 남자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밖으로 나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