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7. 9. 9.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1982. 12. 25. 가석방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04:55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대합실 내 6번 출구 근처 커피자판기 앞에서 커피자판기에 커피재료를 넣고 있던 피해자 C(59세)에게 다가가 며칠 전에 커피자판기에 돈을 넣었는데 커피가 나오지 않고 잔돈도 나오지 않았으니 커피 한 잔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짓말 하지 마라. 너 노숙자 아니냐.”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은 커피자판기 맞은편에서 TV를 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동대구역 대합실 내 커피자판기 앞에서 커피재료를 넣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너 죽어.”라고 말하며 위 과도(칼날길이 13cm)로 피해자의 엉덩이 위쪽 부위를 1회 찔러 넓이 약 1cm, 깊이 약 0.3cm의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가 놀라 돌아서자 다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넓이 약 4.5cm, 깊이 약 0.5cm의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대합실 중앙 쪽으로 도망가자 “거기서라. 너 오늘 죽이겠다.”고 고함을 지르며 위 과도를 가지고 약 150미터 가량을 따라갔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