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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24 2015고단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23:2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사우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운양동 생태공원 앞 도로까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