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2.12.15.(694),1126]
공소외 (갑)이 피고인의 성명, 호적, 주소 등 인적사항을 모용한 나머지 검사가 피고인을 공소외 (갑)으로 오인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공소제기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공소장에 기재할 피고인의 성명은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할 그 피고인 고유의 성명을 기재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또 그 기재에 오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적, 주소, 생년월일, 직업 또는 인상 체격을 기재하거나 사진을 첨부하는등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을 A로 기재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와 다른 사람인 B에 대한 것인데 동 B가 피고인(A)의 성명, 본적, 주소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피고인을 B로 오인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인즉 B에 대한 공소로서는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는 동 B를 특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는 결국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A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에 의하여 공소장에 기재할 피고인의 성명은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할 그 피고인 고유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또 그 기재에 오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적, 주소, 생년월일, 직업 또는 인상체격을 기재하거나 사진을 첨부하는등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을 “본적 전남 순천시 C, 주거 전남 순천시 C 직업 양복공, 성명 A 생년월일 D생 20세 주민등록번호 E ”로 기재하고 있고 한편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는 다른 사람인 B(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주소가 전남 순천시 F 직업은 없고 생년월일은 D의 B이다.)에 대한 것인데 동 B가 피고인의 성명, 본적, 주소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피고인을 B로 오인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인바 B에 대한 공소로서는 위 공소장의 기재는 동 B를 특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위 형사소송법 제254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라고 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뜻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검사의 공소제기는 A의 성명을 모용한 B에 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는 소론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과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