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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6 2015나131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2. 1. 4. 원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던 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에 관하여 히트펌프 증발기, 판형열교환기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45만 원에 수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사대금 채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41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수리대금 1,035만 원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일러 내부에 설치된 증발기판형열교환기 각 2대 중 각 1대만을 수리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보일러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 필요한 온수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공사대금 중 1/2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보일러 내에 2대씩 설치되어 있던 증발기판형열교환기를 모두 수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원고의 남편으로서 보일러 수리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D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보일러를 수리하면서 그 중 각 1대씩만을 수리하고 나머지 각 1대씩은 수리를 하지 않은 사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온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영업에 지장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 7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