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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7 2019고단70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04:48경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흑석역 방면에서 한강대교 남단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E MTN850A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B SM6 블랙박스 CD

1. 현장사진 및 관련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4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1차로에서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다.

비록 이 사건 사고가 1차로에서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불법유턴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