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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9.21 2012고정122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7세)은 대구 달서구 D아파트 104동의 아래층과 위층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5. 18. 10:00경 위 아파트 104동 1층에 있는 피해자의 편지함(305호)에 '진정으로 살인까지 계획하였으나 아내가 울면서 만류해 참고 삼재로 참고'라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 5증을 넣어 두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읽어보게 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뜻을 알려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4. 17:00경 위 편지함에 '참고 또 참고 있는 것을 알아라', '언제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집행유예 기간이기에', '칼까지 준비했지만', '나는 잔인한 사람이며 세상 살만큼', '언젠가 끝을 보면 잘 알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 4장을 넣어 두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읽어보게 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뜻을 알려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편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