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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다1987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사업시행자가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격차율을 적용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전체 이주자택지의 조성원가를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하여 그 입지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한 조성원가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그에 따른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에도 해당 격차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6572 판결 참조). 격차율을 반영하는 취지는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은 이주대책대상자 사이의 형평을 유지하는 데에 있을 뿐이고 격차율 반영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전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존부나 범위가 달라져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여기서 반영되어야 하는 격차율은 차등적 할당 대상이 된 전체 이주자택지 조성원가의 단위면적당 금액과 차등적 할당 결과인 개별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의 단위면적당 금액 사이의 격차율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8999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이주자택지(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는 공급한도인 265㎡ 이하 면적만을 말한다)에 대한 공급단가를 1㎡당 1,118,196원으로 정하고, 개별 이주자택지의 면적에 표준지와의 비교를 통하여 산정된 격차율(이하 ‘원격차율’이라고 한다)을 곱하여 ‘격차율 적용 면적’을 계산한 다음, 이주자택지 전체 면적에 위 공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총 분양대금을 전체 ‘격차율 적용 면적’ 중 개별 이주자택지의 ‘격차율 적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할당한 금액을 개별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으로 결정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