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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204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2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 소재 E 유치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신풍 지구대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62 세) 운전의 H K5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5 택시를 수리 비 206,9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처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김제시 F 아파트 부근 ‘I’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소재 K 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술 조서

1.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