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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110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기재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와 C 사이에는 C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어 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C은 2015. 1. 18. 02:50경 서귀포시 D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C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 보험모집인 E이 신입 보험모집인 F, G의 보험실적을 위하여 자신의 언니인 C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상법 제731조에서 정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데, C의 서면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이다.

설령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E이 신입 보험모집인들의 보험실적을 위하여 자신들이 보험료를 납부하되 언니인 C의 승낙을 받아 C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적절한 시점에 실효시킬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고, 실제 C은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고 빌려서라도 납부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나. 피고들 E이 C에게서 청약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고 보험자인 원고가 승낙을 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타인의 생명보험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보험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는 E이 신입 보험모집인과 지점 전체의 보험실적을 위해 언니인 C 명의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되 적당한 시점에 보험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하고 C의 승낙을 받아 본인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