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1996-09-20
직장내에서 상사와 불손한 태도로 다툼(96631 감봉1월→견책 )
사 건 : 96631 감봉1월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개화차사무소 철도원7등급 정 모
피소청인 : ○○철도차량정비본부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6년 7월 5일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88.10.4부터 ○○철도차량정비본부 객차공장 검수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소청인은 96.5.23(목) 몸살을 사유로 병가처리된 상태에서 당일 오후 15:00경 사적인 용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장내에 본인의 승용차를 가지고 물품창고 앞까지 들어오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공장장(공업서기관 정 모) 및 기술계장(기게주사 한 모)으로부터 병가중인 직원이 근무시간중에 직장내에 출입하여 근무기강을 문란케 한다는 심한 질책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상호간 고성이 오갔으며, 이 과정에서 소청인은 계속 불손한 태도로 소속장의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몇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에 해당되어 감봉(2월)상당의 징계양정이 인정되나, 철도청장표창 1회를 수상한 공적이 있고, 본건비위사실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96.5.20 부산에 거주하는 사촌형수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20, 21일간 년가를 사용하여 다년온후 피로누적으로 심한 감기몸살에 걸려 5.23 병가를 득하게 되었으며, 당일 피부과 및 내과치료후 감기몸살이 조금 회복되어 15:00경 몸이 불편함에도 직장에 하루전 창고계원의 허락을 맡은 천막(천주교 00교구 법동성당 본당의 날 행사용품, 소청인은 성당 19구역장임)을 빌리러 가게되었음에도 소속장은 병가자가 직장을 출입한다는 사실만으로 위장병가라고 단정지어 질책하였고, 기술계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경위서를 쓰라고하여 소청인이 불가피하게 병가중에 직장에 출입한 사유를 설명했음에도 위장병가라며 질책하였고,
96년부터 철도청 및 철도차량정비본부는 인원감축 및 타지역으로 강제전출되어 근무사기가 극도로 위축되었으며 근무기강확립 명목아래 시범적으로 누군가 처벌하겠다는 얘기가 있던 상태에서 소청인이 본건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소청인은 정당한 사유로 휴가를 사용했다고 생각했을뿐 당시 상사로부터야, 나가이외의 어떠한 지시명령도 받은 사실이 없었을뿐만아니라 상사의 명령을 불복종한 사실도 없으며 다만, 소청인이 공장장에게 병가사용 경위와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장장의 마음을 불편하게한 것이 원인이 되어 소청인을 징계조치토록 한 것으로 생각되고 공장장도 한달이상 병가를 사용한 사실이 있었는바,
본건으로 소청인을 감봉1월처분하고 또한 ○○객화차사무소 ○○객화차분소로 전출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처분청의 변명서(96.8.27 ○○철도차량정비본부), 징계회의록(96.7.4 ○○철도차량정비본부 보통징계위원회), 소청인의 문답서(96.6.10), 공장장 정 모의 경위서(96.6), 기술계장 한 모의 경위서(96.5.27) 등의 일건기록과 심사시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96.5.20~21 연가사용후 22일 하루 근무를 하고, 23일 병가를 낸 상태에서 동일 15:00경 천주교성당 체육행사(5.24, 25은 휴무일이고 5.26에 행사예정)에 사용할 직장의 공용물품인 천막을 빌려가기 위하여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고 물품창고에 와 공장장인 공업서기관 정 모와 기술계장 기계주사 한 모와 언성을 높이며 다툰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청인은 정당한 사유로 병가를 사용하였고 당시 공장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명령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불복종한 사실이 없는데도병가사용경위와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장장의 마음을 불편하게하여 이것이 원인이 되어 징계 및 전보처분을 당하였다는 요지의주장을 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는 소청인이 단순한 감기몸살로 병가승인을 받아 병가당일 천막을 빌려가기 위하여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고 다른 동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장에 나와 다니므로 소속장은 당연히 위장병가로밖에 볼 수 없으며, 소청인은 위와같은 행위를 지적한 소속장과 직장상사에게 정당한 병가사용인데 왜 질책하느냐고 불손한 언행을 하였던 것이며, 공장장의 병가를 물고 늘어지며 변명을하고 있는 점, ○○철도차량정비창장은 공무원복무기강 확립지시(관리 12140269, 96.2.14)와 공직자 차량10부제 시행지침변경(관리 12140253, 96.2.12)에 의하여 지정장소이외의 주차 및 공장내차량진입을 금지하며, 특히 사적인 용무로 차량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지시명령을 공문으로 하달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철도차량정비본부는 1,000여명의 공무원이 3인1조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을 수행하게 되어 있어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소속장은 위장병가사용을 억제하고 있으며, 병가승인을 받은 직원이 직장에 나오게 되면 다른 직원들에게 전파되어 위장병가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속장이 소청인을 꾸짖게 되었고, 이과정에서 소청인이 불손한 태도를 보여 근무기강확립을 문란케 하였다는 점, 소청인에 대한 전출은 소청인이 평소 직장내에서 평판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이번 일로인하여 같이 근무하고 싶어하는 직원이나 받아주겠다는 공장이 없었기에 부득이 ○○지방철도청으로 전출을 보내게 된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병가중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장으로 나왔으므로 사적인 용무로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철도차량정비창장의 지시명령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고, 공장장인 정 모와 기술계장 한 모가 작성한 경위서에는 소청인이 기술계장에게 병가자가 돌아다니지 못하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덤벼들었고, 이 사실을 본 공장장이 병가자가 돌아다니며 사무실에 와서 고함을 치느냐는 질책과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소청인은 공장장이면 다냐? 당신은 병가로 놀지 않았느냐하며 계속 덤벼들었다고 되어 있으며, 소청인은 감찰조사시(96.6.10) 공장장이 병가자가 왜 나왔느냐, 혹시 위장병가 아니냐고 물어서자초지종을 말해주었고, 이후 기술계장이 불러 사무실에서 대화도중에 본의 아니게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 공장장이 나와서 떠들지 말고 나가라고 계속 호통을 쳐서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징계회의시(96.7.4) 원처분사유에 적시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속장인 공장장이 병가중에 직장에 나와 사사로운 용무를 보는 소청인을 꾸짖으며 귀가조치명령을 한 것은 사실이고, 소청인은 소속장에게 불손한 태도로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병가중 천박을 빌려가기 위하여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고 공장 물품창고에 들어와, 병가중인 직원이 근무시간중에 직장내에 출입하여 근무기강을 문란케 한다는 질책을 하는 공장장 및 기술계장에게 불손한 태도로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를 위배하여 같은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핑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은 공무원징계령 제17조 및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인이 27년 4개월 동안 근무하며 징계양정을 특별감경할 수 있는 철도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있는 점, 소청인이 본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객화차사무소 ○○분소로 전출된 점 등의 제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