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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5 2017노57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목을 잡은 적이 있을 뿐, 옆구리를 때려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옆구리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