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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14 2020가합101195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C 와 피고 A 사이에 2019. 4. 12.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 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1) 원고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와 아래 [ 표 1] 기 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 약정( 이하 [ 표 1] 의 순번대로 ‘ 이 사건 제 1, 2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D의 대표이사인 C는 D가 위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 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 표 1] 원고와 D 간 체결된 신용보증 약정 내역 순번 체결 일자 보증금액 보증 기한 최종보증 기한 대출 예정금액 대출기관 1 2012. 7. 19. 9,000만 원 2013. 7. 18. 2019. 7. 12. 1억 원 중소기업은행 2 2016. 3. 10. 8,500만 원 2017. 3. 9. 2020. 3. 6. 1억 원 중소기업은행 2) D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2. 7. 19. 위 제 1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발급 받은 신용 보증서에 기하여 8,000만 원을, 2016. 3. 17. 위 제 2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발급 받은 신용 보증서에 기하여 1억 원을 각 대출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3) 이 사건 제 1, 2 신용보증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채 무자와 연대 보증인은 즉시 보증 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 채무 이행 일부터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 손해금, 보증 채무 이행에 든 비용 등을 상환하되, 연대 보증인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2조 제 1호의 보증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도로 기재된 보증 채무 최고액을 한 도로 상환하여야 하고( 제 10조), 주채 무자가 주채 무이행 기한 내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제 3조 제 3 항). 나. 신용보증 사고의 발생 및 대위 변제 1) 중소기업은행은 2019. 8. 2. 원고에게 D가 2019. 7. 13. 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