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5293102
구상금등
주문
1. 피고 A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167,437원 및 위 돈 중 21,867,952원에 대하여 2014. 7.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피고1, 2) 및 자백간주(피고3)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 A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167,437원 및 위 돈 중 21,867,952원에 대하여 2014. 7. 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피고1, 2) 및 자백간주(피고3)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