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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9 2015노2393

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기계설비( 이하 ‘ 이 사건 기계설비’ 라 한다) 는 피고인의 소유였다.

설사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계설비는 피해자들의 소유라고 인정된다.

나 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설비를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 F 등과 피고인 사이의 계약 체결 과정 및 그 이후의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기계설비가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이 무단으로 이 사건 기계설비를 반출하여 갔는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된다.

1) 피고 인은, ‘2012. 8. 22. 경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J 와 이 사건 기계설비를 포함한 폐기물처리 인허가 사항 전부를 2억 2천만 원에 피고인이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7. 경 매매대금 2억 2천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계설비는 피고인의 소유이다 ’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J로부터 대금 2억 2,000만 원에 폐기물처리 인 허가권만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기계설비는 위 양도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