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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5.21 2013가단218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2013. 4. 22. 피고 소유의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D모텔 건물 및 그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 이하 ‘D모텔’이라고만 한다) 및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E여관 건물 및 그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 이하 ‘E여관’이라고만 한다)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D모텔에 관한 매매계약을 ‘①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E여관에 관한 매매계약을 ‘② 매매계약’이라고 D모텔 E여관 매매대금 2억 9,800만 원 2억 5,0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수령) 2,000만 원(수령) 잔금 2억 6,800만 원(2013. 5. 31.) 2억 3,000만 원(2013. 5. 31.) 한다). 나.

위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위 각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위 각 매매계약서 제5조 참조).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①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받기 전인 2013. 5. 14.경 원고들에게 ‘①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수령한 돈의 배액을 지급하고 ①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원고들이 위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배액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2013. 5. 23.경 해약금 6,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라.

이후 원고들은 2013년 6월경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 B을 상대로, 2013. 6. 24. 이 법원 2013카기169호로 ‘②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인 2013. 5. 31.경 E여관에 관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를 F 법무사 사무소에 보관한 다음 그 잔금 지급을 최고한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