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및 상속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망 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상속인이 2012. 2. 4.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원고 등은 2012. 8. 27.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고양세무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농협계좌에서 2010. 6. 23.경 190,000,000원이 인출되었는데 그 중 100,000,000원은 선정자 B에게, 50,000,000원은 선정자 C에게, 20,000,000원은 선정자 E에게, 나머지 20,000,000원은 선정자 F 및 G에게 각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각 사전증여된 재산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 2014. 6. 2. 선정자 B에 대하여 증여세 11,216,1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고, 피고 고양세무서장은 2016. 6. 2. 선정자 C에 대하여 한 증여세 3,204,6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으며, 피고 동고양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위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여 2014. 6. 1. 원고 등에 대하여 상속세 11,111,5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14. 8. 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8.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2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등의 주장 선정자 B이 2010. 6.경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00,000,000원(이하 ‘제1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선정자 B이 임대차보증금 용도로 쓰기 위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인데 변제기 도래 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이고, 선정자 C이 2010. 6.경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50,000,000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