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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59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5. 15. 확정되었고, 2013.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중국과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운영, 송금ㆍ인출ㆍ통장 모집을 지시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 관리ㆍ교육, 통장 모집 및 현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한국 총책, 위 총책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될 통장 등을 모집한 후 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통장모집책, 피해자가 피해 금원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지체 없이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전화금융 사기조직에 가담하여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위 전화금융 사기단의 일원으로 C, D, E 등 조직원들로부터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속칭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맡기로 위 C, D, E 및 불상의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은 2012. 10. 23.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엔에이치(NH) 캐피탈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신용조회를 해보니 고객님의 경우 1,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우선 선이자, 보증금,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보내고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