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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265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노동조합(이하 ’G‘이라고 한다.)’ 소속 H회사의 I노동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15: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G이 주최한 '8ㆍ31 총파업투쟁승리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집결한 후 G 노조원 8,000여 명과 함께 행진하기 시작하여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를 거쳐 서울 중구 소공동 1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러 왕복 8차로의 전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다가 같은 날 16:2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약 1시간 10분 동안 위 8,000여 명과 함께 그곳 전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채증판독 사진

1. 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집회신고서 사본 등 첨부 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