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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8 2018고정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위치한 ㈜C 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4.부터 2017. 7. 10.까지 근무 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각 임금 2,137,500원, 합계 14,962,500원, 퇴직금 4,80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근로자 D이 2018. 5.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