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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3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22:28 경 대전 서구 관저 동에 있는 돈 삼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예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3 차례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