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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282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9.부터 2012. 9. 24. 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E에게 강원도 고성군 F 부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호텔건설자금 명목으로 합계 2,472,102,913원을 빌려 주면서, 그에 대한 담보 조로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처 G 명의로 2010. 4. 29. 경 채권 최고액 7억 5,000만 원 상당의 제 1 순위 근저당권을, 2011. 11. 28. 경 채권 최고액 5억 5,500만 원 상당의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사실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G에 대한 채권 최고액 7억 5,000만 원 상당의 제 1 순위 근저당권 H에 대한 채권 최고액 12억 원 상당의 제 2 순위 근저당권, G에 대한 채권 최고액 26억 1,000만 원 상당의 제 3 순위 근저당권, I에 대한 채권 최고액 20억 원 상당의 제 4 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E의 대여금 미 변제를 이유로 2012. 10. 8. 경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다.

E은 2013. 8. 7. 경 피고인에게 위 경매신청을 취하해 주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인 G, H, I을 공동 채권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이 1 순위 배당권을 요구하며 거절하자 신탁 계약서에는 공동 채권자로 하되, G, E, H, I이 상호 협의하여 채권자들 상호 간에는 G가 실질적인 1 순위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호텔건설사업 추진이 부진하고, 채권자 중 I이 자신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을 알게 되자 합의서 내용대로 배당 순위를 보장 받지 못할 것을 우려 하여 E 등을 상대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7. 경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