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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30 2017노1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으로서는 임차인 E이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것임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매매 알선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으로 취득한 이익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의 ‘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 법조를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에서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과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1 항 제 2호 다목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에게 자신이 제공하는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