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1.12 2020노1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변론 종결 이후 범행을 시인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까지 음주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단속경찰관들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관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