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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16 2019고단3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세금혜택을 보려고 하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하루에 90만 원씩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8. 11.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07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E행으로 인한 처벌전력도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