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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11 2015고단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4. 14: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벗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에게 피고인의 상체에 있는 부처님 문양의 문신을 보여주고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이 들어 있는 맥주병 2개를 집어 들고 그 중 1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15세)이 위와 같이 맥주병을 들고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말리려고 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식탁 테이블 모서리에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부딪쳐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턱 부위 찰과상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6:20경, 전항의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12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로 구미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홈플러스 오거리 부근에서 위 112순찰차를 운행하고 있는 구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내 풀려나면 G파출소 경찰관들 사시미로 전부 뱃대지를 다 쑤신다", "개새끼 수갑 풀고 다이 다이 한번 뜰래 개새끼들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 H의 목 뒷부위를 향하여 가래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하여 피고인의 체포 및 호송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