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1.24 2014가단5107

공유물분할

주문

1. 경주시 O 대 648㎡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9, 18,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경주시 O 대 64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가 2/4 지분, 피고 B이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망 P(1996. 10. 24. 사망)이 소유하던 1/4 지분을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별지 상속인내역 및 상속지분내역과 같이 상속하여 별지 목록 중 ‘현재 공유지분‘란 기재 각 지분별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K: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2) 따라서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토지의 구체적인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제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3호증의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