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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912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합 1113호 사건의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합 912』 피고인은 2013. 10. 13. 05:00 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지하 1 층 ‘F’ 가라오케 주점 17번 방에서 지인 G, H, I 등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갔다가 I에게 I의 파트너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유흥 접객원인 피해자 J( 여, 30세 )를 지칭하며 “ 저 애 팬티 좀 보자, 치마 좀 올려 라, 좀 만지기도 하고 그래 라” 고 말하여 이에 I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걷어 올리는 등 행위를 하자 I에게 “ 너네

지금 연애하는 거냐,

여기서 이러지 말고 화장실 가서 한 번 해 라” 고 말하여 I가 방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 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유사 강간 행위를 하였고, 이에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의 “ 하지 마, 왜 이래” 등의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할 마음을 먹은 후 화장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 가 I를 화장실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 너네

했지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음부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완강히 거부하자 그만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016 고합 989』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경 지인인 K의 소개로 피해자 C, 피해자 D을 알고 지내며, 자신을 본 명인 ‘A’ 가 아닌 ‘L’ 이라는 가명으로, “ 충남 아산의 TV 제조업체 ‘M’ 의 대표이사이다.

”라고 소개하며 재력을 과시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천안시 서 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