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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52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블랙 칩 게임기 49대( 증 제 1호), 테 블 릿 PC 49대( 증 제 2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 지상 3 층에 있는 ‘E’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 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5. 경부터 같은 해

4. 17.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에서 테 블 릿 PC를 이용하여 블랙 칩 게임 물을 설치하여 손님인 F, G 등으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위 F, G 등이 오락을 하고 남은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등록증, 현장사진, 녹취 서 및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영업기간,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 처벌 후에 2011. 9. 경 1회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최초 신고자에게 금원을 제공하고 허위신고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 받아 제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