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182】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2. 경 화성시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트위터에 접속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자인 D( 일명 E) 가 위 트위터에 ‘F’ 이라는 제목으로 ‘# 여고 딩, # 노예 녀, # 초 딩, # 중 딩, # 고 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과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텔 레 그램 ‘G’ 채널로 접속하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광고 글을 본 후, 텔레그램으로 D에게 연락하여 구매대금으로 합계 20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여 주었고, D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이 압축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 레 그램 채널의 접속 링크 주소를 전송하여 주자, 해당 텔 레 그램 채널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3,510개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압축 파일을 내려 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한 후 2019. 8. 23. 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020 고단 8506】 피고인은 2020. 3. 6. 경 화성 시 일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소 셜 네트워크서비스 (SNS) 트위터에 접속하여, H이 게시한 ‘ 본인 야 동판매 합 니다 #야 동판매, #야 동, # 직 찍 야 동, I’ 이라고 기재된 글과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교를 하는 샘플 영상을 보고, H에게 DM(Direct Message) 을 보내
어 구입의사를 밝힌 다음, H의 카카오 뱅크 계좌 (J )에 같은 날 20:46 경 5만 원, 같은 날 20:52 경 1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로 ‘ 라인 메신저 ’를 통하여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