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266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5. 1. 경부터 2017. 5. 23. 경까지 서울 동작구 B 앞길에서, 약 3㎡ 의 규모로 탁자와 의자 및 조리시설을 갖춘 뒤 손님들을 상대로 라면 등 분식을 조리판매하여 하루 평균 5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토지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