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반성하는 점, 주민자치센터 공무원인 D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D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C주민자치센터에서 기초수급자 확정을 늦게 해주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 )를 소지하고 다시 C주민자치센터를 찾아가 기초수급자 업무 담당자인 공무원 D에게 기초수급자 증명서를 달라고 요구하던 중 부엌칼을 꺼내 보이고 민원대를 1회 내리찍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의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G에게 부엌칼을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공공기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일처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수시로 드나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부엌칼을 꺼내 보이며 민원대를 내리찍은 행위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범죄로서 사회의 안녕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지시에도 순순히 응하지 않고 공권력의 척도인 경찰관들을 부엌칼로 위협하며 반항한 것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엌칼을 내려놓을 것을 명령하는 경찰관들에 대항하여 경찰관들을 위협하다가 제압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D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원심도 이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