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2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도 매전문 C에 근무하는 D 입니다.
주류 세를 감면 받기 위하여 계좌를 구하고 있습니다.
계좌를 빌려 주시면 1 계좌 당 1일 90만 원을 지급해 드리며, 최대 5 계좌까지 대여 가능합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2017. 9. 29.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농협 예금계좌 (G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를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한 은행 자료 회신, 국민은행 자료 회신
1. 문자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 매체는 소위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