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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노1744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피위조자들 명의의 통장(속칭 대포통장)들을 개설하는 데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매우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작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대포통장은 이를 이용한 또다른 범죄를 낳게 마련이고,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수사 및 처벌, 피해 회복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가담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구직활동을 하다가 경제적 곤궁함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을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