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134341
임차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B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93.6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주장하면서 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는바, 피고는 가장임차인에 불과하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의 존재는 매수희망자의 입찰여부 및 매수가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차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 D, E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2007. 2. 11.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후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