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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9 2017고정1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16:00 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D(99 세) 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빼앗아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창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경위 :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수사기록 10 면). - 범행 방법 : 지팡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범행 결과 : 당시 촬영된 사진( 수사기록 12-13 면)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볍지 아니하다.

-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는 99세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이다.

- 피해 변제 여부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전화로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상태 : 피고인은 치매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심신 미약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범죄 전력 : 초범이다.

-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 :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