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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3 2016노1570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항 상해 범행의 범행 일시를 “2015. 9. 12. 경 ”에서 “2015. 9. 12. 14:30 ∼15 :30 경 ”으로, 제 2 항 강간 범행의 범행 일시를 “2015. 9. 12. 경 ”에서 “2015. 9. 12. 16:30 ∼18 :00 경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당 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중 제 1 항의 “2015. 9. 12. 경” 을 “2015. 9. 12. 14:30 ∼15 :30 경 ”으로, 제 2 항의 “2015. 9. 12. 경” 을 “2015. 9. 12. 16:30 ∼18 :00 경 ”으로 바꾸고, ‘ 증거의 요지’ 중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를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