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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42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19: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명일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는 한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32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삼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