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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4가단502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2015. 9. 3.까지는 여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8. 20.부터 2014. 7. 31.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수차례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였는데, 원고가 변제한 금원을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원리금에 모두 충당한 후에도 5,995,229원이 남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1203 판결 참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5,995,22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 항변 및 판단

가. 피고의 상계 항변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2014. 4. 28.경 피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5. 6. 11. 수원지방법원 2015고정769호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2015가단7745)를 제기하여 2015. 8. 13. ‘원고는 피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진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위 판결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496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