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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13313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487,65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산시 C에서 축산물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7. 6. 20.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공장에 첫 출근한 다음날인 2017. 6. 21. 오후경 닭고기를 다지는 교반기에서 다져진 닭고기를 수거하여 틀에 넣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작업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한 피고의 다른 직원이 위 교반기의 작동 버튼을 눌러 원고의 왼손이 위 교반기의 칼날에 끼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수부 압궤상, 좌측 제2, 3, 4, 5 중수골 개방성 골절, 좌측 수부 골간근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2017. 6. 21.부터 같은 해

7. 10.까지 20일간 입원하였고, 2018. 4. 19.부터 같은 해

5. 2.까지 철심 제거 수술을 위해 14일간 입원하였다.

마.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요양기간을 2017. 6. 21.부터 2018. 6. 19.까지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15,230,560원, 요양급여 11,246,620원, 장해급여 28,281,8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를 지급하며 다른 작업자들이 교반기 작업 중인 근로자를 보지 못하고 작동 버튼을 누르는 일이 없도록 기계 작동 장소의 시야를 확보하는 등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을 제거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